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 소유의 C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2. 23: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등대 5길 39-1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적고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아래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바퀴 나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2,669,968원이 들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1: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의 사고사실을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 차량에 장착된 블랙 박스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쇠망치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 안에 장착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차량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쇠망치로 깨뜨려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 안에 장착된 시가 46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