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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20511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반송동 96. 및 98.에 메타폴리스 복합단지(공동주택 4개동, 상업시설 2개동, 이하 ‘메타폴리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쇼핑몰,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메탈폴리스가 완공된 후 메타폴리스 1단계 상업시설의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신청점포 A블럭 지하 1층 621평, A블럭 1층 635평, B블럭 1층 742평, B블럭 2층 817평 합계 2,815평 (생략)

9. 제안가격 등 보증금 합계 50억 원 단, 인테리어비용 합계 15억 원 지원 요망 월 전용, 공용 관리비는 전용 평당 3만 원 상한 부담 월 수수료 월 순매출액 합계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7% 월 순매출액 합계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합계 60억 원 미만 : 월 순매출액 × 5% 순매출액 = 매출액 - 부가세 관리비와 카드수수료는 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임 순매출액에서 에누리 및 상품교환권 매출은 제외 월 예상 순매출액 : 합계 70억 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1. 물건의 표시 점포명 A블럭 : 지하 1층 S13~32호 / 1층 R1~4, S1~10, F1~30호 B블럭 : 1층 S1~10, S12, F1~48호 / 2층 R3~9, S1, S2, F1~45호 임대면적 전용면적 9,306.37㎡(2,815.18평)

2. 보증금 및 월 수수료, 월 예상 매출액, 최저수수료 보증금 50억 원 월 수수료(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관리비 별도) 월 순매출액 7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6% 월 순매출액 60억 원 이상 : 월 순매출액 × 5% 월 순매출액 60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