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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1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일 500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 스모크소금 500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 기타 기계류 1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6억 5,8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8억 5,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 11), 훈제소금&오일 제조설비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부품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