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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7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4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남, 35세) 가 ‘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소리를 줄여 달라’ 고 요청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 가만 안 둔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