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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41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피고인 C: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대량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20~30 대를 중심으로 한 ‘ 해 피 벌룬’ 확산 추세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것으로, 그 판매 횟수 및 양, 마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생활비, 학비를 벌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