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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059

지방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기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16,6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48,664,000원, 지방교육세 4,866,400원, 농어촌특별세 2,433,200원 합계 55,963,600원(= 48,664,000원 4,866,400원 2,433,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55,963,600원 중 17,519,04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21.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매는 공적인 절차로서 매매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수용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경매에 의한 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이나 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해도 그 이전의 과세사실에 적용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