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매월 27일 지급), 전대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전대인인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의 연체차임액이 2기의 차임에 이르는 경우 즉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2017. 3.까지 합계 1,080만 원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경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7. 2. 말경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기지급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위와 같이 ‘2017. 4. 27.부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7. 3.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과 2017. 4.부터의 부당이득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