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24. 07:42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에 이르기까지 5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안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2014. 9. 19.자, 2014. 11. 4.자)
1. 무안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2014. 10. 20.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가 2014. 1. 6. ‘전남 무안군 F’으로 발송되어 2014. 1. 7. G이 이를 수령한 사실, ‘전남 무안군 F’은 H교회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현재까지 위 주소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H교회에 부정기적으로 거주하거나 왕래하였던 사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G은 위 H교회 목사의 부인으로 평소 위 H교회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여 주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4. 1. 7.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4.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단속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는데,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범칙금을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거나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