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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082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B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1(昭和 16). 11. 27. 청주군 C에 주소를 둔 D과 서천군 E에 주소를 둔 F의 공동 명의로 1935(昭和 10).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D과 F을 일본인으로 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따라 1994. 4.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1. 7.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아버지 G은 1980. 9.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H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위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망 G의 자녀로서 공동상속 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일본인 소유로 잘못 판단하여 국고귀속을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피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원고적격은 자신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에게 그 청구권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인바, 자신이 망인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망인의 자녀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