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52387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458,395원과 그 중 38,256,0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458,395원과 그 중 38,256,0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