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4. 주식회사 C에게 시가 37,230,000원 상당의 밀베리 4,380kg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099,166,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3장을 발급하고, 시가 14,009,000원 상당의 꽈베기동 2,740kg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9.경부터 2009. 5. 29.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052,596,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16장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7. 7. 31.부터 2008. 4. 22.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3,736,896,8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5장을 작성교부하고, F와 공모하여 2007. 1. 1.부터 2008. 5. 2.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949,609,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작성교부하였으며, F와 공모하여 2008. 1. 25.경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768,244,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