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4. 28. 자 2010차 73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인정사실 원고가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 730으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8. “D 는 원고에게 3,797,812 원 및 그 중 2,655,48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2010. 5. 19. 확정된 사실, D는 2010. 10. 26.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인 아버지 E가 2011. 1. 10.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수리된 사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느단 15), 그 후 E가 2019. 4. 1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가 E를 상속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D의 순차 상속 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 상속 인인 망 E가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에 의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본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만약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