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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34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억 원 중 7,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총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7. 10.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자는 2015. 2. 15.부터 지급하기로 함), 2010. 2. 15. 위 대여금 2억 원을 대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는 2010. 12. 20.경 대여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대여금 원리금이 240,504,110원(= 2억 원 2억 원 × 24% × 308일/365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이 7천만 원, 및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의 합계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4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