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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0. 18:20 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1m 높이의 원통형 카다 로그 거치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수리 비 미상 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8:30 경 의정부시 F 백화점 내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집어먹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8:5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경사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 L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