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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937 | 기타 | 2017-11-14

[청구번호]

조심 2017서3937 (2017.11.1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중요한 자료”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서03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4.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2. 처분청에 이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1997.6.30. OOO 답 1,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6.5.12. 양도하고, 2016년 6월경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고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수억원의 탈세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사해 달라는 탈세제보서와 OOO지방법원 1996.7.25. 선고 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2017.2.6.∼2.24.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환지청산금 납부분 추가)으로 조사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한 후, 2017.8.4. 청구인에게 쟁점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포상금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20년 전의 판결문이라 지금은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 사본도 아무나 열람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없었다면 20년이나 지난 당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에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보한 판결문상의 OOO원이 아닌 조사를 통해 확인한 OOO원(환지청산금 납부 추가)으로 결정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