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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승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승로 197번 길 14-31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 음주 시각 : 2016. 2. 24. 23:55 경[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간에 관한 증거로는 각기 다른 시간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신고는 2016. 2. 25. 00:20에 접수되었다.

그런 데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2016. 2. 25. 00:50으로 기재되어 있어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보다 음주 시각이 늦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2016. 2. 24. 23:55 경을 최종 음주 시각으로 본다] 운전한 시각: 2016. 2. 25. 00:20 경[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보고)] 호흡 측정 시각: 2016. 2. 25.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