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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17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 주장대로 2011. 6. 3.자 양해각서가 공동사업계약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이에 부속되는 일체의 권리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 이행은 공동사업계약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