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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30.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전 서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서구 F 5 층 G 504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위 보증금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 피해자의 승인 없이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임대인 H 명의의 약정서 1 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방의 실제 임차인은 I으로서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위 임대차계약 특약 상 보증금을 I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H 명의의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던 중, D가 그 허락 없이는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 정서를 임대인인 H으로부터 받아 올 것을 요구하자 H 명의의 약 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의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 제목: 약 정서, 임차인 H 생년월일 K 임대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