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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4가단103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 날로부터 2012. 12.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위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2014. 12. 14. 종료되고, 이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4.까지의 위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2. 14.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인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신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은 신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는 신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가 아니므로 피고는 신법 제2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