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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45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당시 피해자가 적법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상해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유죄 이유 (2019 고단 2572)‘ 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해자가 일요일에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의 현장을 단속한 것은 형법 제 136조 소정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적법한 공무집행 ”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