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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경기 의정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H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 토토 사무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타 지역 출신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토토 사무실 소재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대기하면서 토토 사무실 사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돈을 받는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토토 사무실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사무실 직원과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4. 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I 오피스텔 1620호 앞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이에 음식배달로 오인한 G가 문을 열어주자 G를 밀치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라. 다 알고 왔다. 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사장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사무실 내부와 컴퓨터 화면 등을 사진촬영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피고인 C은 G를 통해 토토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J(33세)과 전화연결이 되자 오피스텔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당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