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2 2018고정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내 D 사업소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노점에 가스 시설 2대, 어묵 조리기 1대, 가판대 등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약 5만 원 상당의 어묵, 핫도그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등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