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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72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불상)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249』 피고인은 2020. 10. 16. 05:3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3호 선 대화 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발급기 앞에 서 있던 중 그 곳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 여, 64세 )으로부터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니 년이 뭐야,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불상( 가로 15cm, 세로 42cm) 이 들어 있던 보따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8324』 피고인은 2020. 10. 15. 23:2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23 세) 의 여자친구 F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진단서 피해 사진 캡 쳐 사진 및 CD 『2020 고단 8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CCTV 영상자료 CD 및 사진 각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0. 15. 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