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⑴ 안양시장은 2010. 8. 24. 안양시 고시 C로 안양시 만안구 D 일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2008. 12.경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었다가 2010. 8. 24.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된 것이다. 를 하였고, 2010. 12. 6. 안양시고시 E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⑵ 원고는 2009.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7. 2. 9.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F교회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하였다.
⑶ 원고는 F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2006. 8. 4.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5. 26. 군포시 H아파트, 1308동 3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수용됨에 따라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① 공익사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