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7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81,970원 및 그 중 143,735,880원에 대하여는 2017. 3. 3.부터, 22,685,5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