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4』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안파출소 방향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