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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평 택 제천 고속도로 41 안성맞춤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그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