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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바우 영양탕 앞에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부성탕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