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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단99122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10.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 강남점에 입점한 F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가 2016. 12. 30.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는 C였으나, 2017. 11. 7. D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날 C와 D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D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7. 1. 2.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 음식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위 F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인테리어 약정서- 본 약정서는 F 인테리어 협력사인 원고가 시공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계약자인 소외 회사와 가맹점주의 문제발생을 막고,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기로 약정서를 작성한다.

본 계약서는 추후 정식으로 작성하되 인테리어 계약금은 총 공사비 9,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50%인 4,750만 원을 소외 회사로 금일 입금하기로 한다. 가맹본부 소외 회사 가맹사업자 D 인테리어 협력사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D은 2017. 1. 6.부터 2017. 1. 25.까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104,500,000원(= 공사대금 95,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