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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3 2013노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