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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714 | 기타 | 1994-12-22

[사건번호]

국심1994서4714 (1994.12.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 이 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공업 서울사무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3.3.31 납기 부가가치세 5,348,350원과 동 가산금 1,123,090원 및 1993.9.30 납기 부가가치세 9,981,280원과 동 가산금 898,30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각각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1992사업연도 결산서에 주주·임원단기채권명세서상의 채무자로 표시된 청구인에게 1993.12.7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2.1.1~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표시된 주주·임원 단기채권명세서상의 청구인 채무는 1993.2.26 쟁점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이미 변제한 바 있어 채권압류당시(1993.12.7)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변제할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처분경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사실상 채무가 없다면 처분청의 채무이행최고에 대하여 단순히 거부만 하면 되고,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채무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채권압류통지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1서 246호, 91.6.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