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46 | 지방 | 2007-02-01
2007-0146 (2007.02.01)
공동
기각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의 4층 부분은 업무시설 또는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방송준비실·물탱크실·공조기실·환풍기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사용현황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 중 주건축물 1·2를 4층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화재위험건축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동 33-85번지 한국○○공사 ○○지점 건축물 5,434.1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4층 건축물로 보고, 그 과세표준액을 1,053,287,555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2,536,460원, 재산세 2,633,680원, 도시계획세 1,580,200원, 지방교육세 526,730원, 합계 7,277,070원을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에서는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화재위험건축물을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건축물(바닥면적 1902.98㎡)과 부속건축물(바닥면적 860.35㎡)로 나누어져 있고,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사이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주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4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건축물 4층 부분의 물탱크·공조기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데 따른 건축법의 층수계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부분은 옥탑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3층 건축물로 보아야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43조에서는 현황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3층 건축물로 보아야하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을 4층 건축물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건축물 4층 부분의 물탱크·공조기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의 층수계산에 산입되는 경우, 물탱크·공조기실 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의2제1항제1호의 화재위험건축물의 층수계산에서 제외되는 옥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 현황은 1981.11.20. 신축되고 1990.10.27. 증축되었으며, 현재 건축면적 1,902.98㎡로, 연면적 5,230.13㎡(주건축물 1 : 2,770.06㎡, 주건축물 2 : 1,599.72㎡, 부속건물 1~7 : 1,064.35㎡)로, 건물별 층별 면적은 별첨과 같이하여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화재위험건축물의 층수계산에 있어 지하층과 옥탑을 층수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건축물(바닥면적 1902.98㎡)과 부속건축물(바닥면적 860.35㎡)로 나누어져 있고,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사이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주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4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건축물 4층 부분의 물탱크·공조기실 등은 위 규정의 옥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건축물로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중과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건축물을 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옥탑을 층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옥탑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옥탑이라 함은 주택이나 빌딩 등의 건물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을 말하고, 건축법에서도 옥탑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1호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층수 산입방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층수 산입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이 사건 건축물 중 주건축물의1층 면적은 1,042.63㎡, 4층 면적은 257.14㎡로서 4층 면적이 1층면적의 1/8이 넘는 경우로서 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물탱크·공조기실·계단실 등은 층수에 산입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도 물탱크·공조기실 부분 등의 용도를 업무시설 또는 사무실로 하여 4층으로 등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4층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43조에서는 현황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3층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황부과의 원칙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4층 부분은 업무시설 또는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방송준비실·물탱크실·공조기실·환풍기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사용현황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주건축물 1·2를 4층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