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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서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 D호로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신상정보 관리화면 캡쳐 사진, A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A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