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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76』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22:03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음료수, 과일 등을 주문한 후 잔액이 부족한 피고인 명의의 BC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거나 돈을 직접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2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79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964』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02:2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