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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C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48 세) 이 E(55 세) 과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이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이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의 치아 5개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치아 탈락 관련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잘못도 기여한 바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 E(55 세) 과 D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이들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