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C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휴대전화로 남자들이 옷을 벗고 알몸상태로 목욕하는 사진을, 같은 해 10. 16. 18:15 경 같은 방법으로 ‘F 다리’ 라는 제목으로 하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는 사람의 다리 사진을, 같은 해 10. 20. 19:45 경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거의 옷을 벗은 채 껴안고 있는 사진을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3 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전송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