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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ㆍ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당 30~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며 피고인이 취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은행 외부에 분리된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을 입금하라는 지시가 비정상적이어서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D카드 직원, E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부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라는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E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