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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노4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주량을 한참 넘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