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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이라는 상호로 돌상제공 등 파티기획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4. 경부터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K가 함께 운영하는 ‘L’ 라는 돌잔치 전문점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4,000만 원을 예치하고 계약 만료 시 반환 받는 조건으로 돌잔치 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4,000만 원을 ‘L’ 측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L ’를 운영하던

J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K가 단독으로 위 돌잔치 전문점의 상호를 ‘( 주 )M’( 이하 ‘M’ 라 한다) 로 변경하고 돌잔치 행사건 수가 줄어들어 영업이 어려워지자 K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 회사 운영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증금을 지분투자 형식으로 하여 회사에 투자 하라’ 고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돌상 행사업체를 M에 소개한 후 그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라는 상호로 돌상 제공업을 하는 피해자 O에게 “M에는 한 달 평균 2~30 건의 돌잔치 행사가 들어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 달에만 벌써 돌잔치를 20건 하였다, 나는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서 나가는 것이니 걱정 말고 M와 계약을 하라, 보증금은 어차피 내가 받아 갈 돈이니 M를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는 돌잔치 행사가 한 달 평균 7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M와 돌잔치 행사계약을 하더라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7. 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7. 경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