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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5 2013고단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 구내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의 말대로 만들었다가 반찬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수저통(지름 10cm, 무게 약 3k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