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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40 경 제주시 D 주택에서, 모친 췌장 수술비 분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 형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합의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