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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 전동차에 탔는데 D역에 도착한 뒤 사당역으로 출발하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성기 부분으로 들어와 손가락으로 주무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바라봤더니 피고인이었다. 사당역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같이 내리자고 하여 전동차에서 내렸고, 앞에 보이는 지하철 고객센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지하철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피고인은 전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다가 피고인이 입은 점퍼의 오른 팔 부위가 승차하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