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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8.20 2013가단5110

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퇴비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합계 105,484,500원 상당의 피고의 퇴비를 운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합계 105,48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들을 확인한 후 2013. 1. 10.부터 2013. 4. 5.까지 원고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85,200,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지만 피고에게 피고의 화물을 운송해 주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대금의 수령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C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운송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인 21,334,500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105,484,5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4,500,000원 - (지급받은 운송대금 85,200,000원 - 원고가 피고의 D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의 과거 거래방식에 따라 C이 보내주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C이 요구하는 계좌로 운송대금을 모두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피고의 운송대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퇴비를 운반해 주었고,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