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TV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죄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