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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388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6. 3.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