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원심판결서 제2~4쪽)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처형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추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