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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누783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을 제3호증의”를 “을 제3, 4호증의”로 고치고, 제3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이지리아 인구의 50% 정도는 이슬람교 신자이고, 40% 정도는 기독교 신자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기타 전통신앙을 믿거나 종교가 없는데, 원고의 거주지였던 아남브라(Anambra) 주 오니챠(Onitsha) 시는 기독교가 우세한 남부지역에 속한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거주지 주민들은 대부분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의 고향마을에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통신앙을 강요하면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전통신앙 신봉자들이 다수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나이지리아는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종교의 자유(신앙, 종교 표현 및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이지리아에서 전통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므로, 전통신앙 신봉자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