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5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야채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왜 안줘”라고 큰소리치고, 위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저리 가서 사시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른 노점으로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점 손님들과 주위에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년아, 돈 왜 안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