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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5 2015가단232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