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5 2015가단232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