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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805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8. 23.부터,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목적물 : 양도인이 임차한 서울 강서구 G 토지 지상의 양도인 소유 지상구축물(기초, 지상3층, 1층 필로티,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지상구축물을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하여 양도인(원고), 양수인(F), 목적물을 양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제2조(양도대상)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견본주택(전기, 설비, 소방,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등 설치물 포함) 제3조(양도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양수인의 책임 및 업무범위) ① 이 사건 토지 상 양도대상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한다.

③ 안전조치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일체 양수인의 책임이다.

④ 철거기간 : 2017. 4. 11.부터 2017. 5. 7.까지 제5조(특약) ① 양수인이 제4조 업무 불이행시 양수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양수인이 진행중인 업무를 포기하고 위 목적물에서 철수 및 즉시 양도인에게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④ 본조 특약의 이행보증을 하기 위하여 양수인 외에 연대보증한다.

⑤ 양수인이 본 계약 이행을 완료한 때는 제3조 제1항 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의무는 면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7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가.

원고와 F(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사이에 2017. 4. 10.자 견본주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F이 서로 만나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팩스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서로 의견조율을 한 후, 계약서의 양수인란에 F(대표 C)의 도장이 날인되고, 양수인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